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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7일부터 준·비조합원 신규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도 중단키로
농협, 27일부터 준·비조합원 신규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도 중단키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8.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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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초과에 금융당국 압박...11월 혹은 연말까지 적용 
▲오는 27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될 전망이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오는 27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초과에 관리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전날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20일 조합원, 비조합원, 준조합원 모두에 걸쳐 신규 집단대출을 중단하고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더 낮추겠다고 한 계획에서 추가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11월 혹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출거래 기준으로 농·축협의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중은 각각 3분의 1 수준이다. 

농·축협 등 상호금융은 지역 단위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조합원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나 비과세 혜택을 등을 주는 특수한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단위농협의 영업지역에 주소를 두고 일정액을 출자하면 농협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3분의 2에 달하는 농·축협의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신규 집단대출 중단, DSR 완화 등의 조치도 일정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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