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치 서비스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광고의 거짓성 인정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여가 서비스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종료된 서비스를 3년 넘게 시행 중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야놀자에 대해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 경위서를 통해 "서비스가 종료됐음에도 몰카안심존 광고문구가 노출돼 마치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므로 광고의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야놀자가 광고 노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야놀자는 '몰카안심존' 서비스가 2016년 12월 서비스 종료됐음에도 지난해 8월 말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관련한 광고가 포함된 페이지가 나타나도록 했다.
몰카안심존 서비스는 야놀자가 제휴 중인 숙박업소를 찾아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로 객실을 검사하고, 업소에 몰카안심존 인증 마크를 부착해주는 서비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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