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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의 의견을 신뢰했을 때, 필름판독 오진에 대한 과실인정 여부
[보험] 전문의 의견을 신뢰했을 때, 필름판독 오진에 대한 과실인정 여부
  • 편집팀 김은정 기자
  • 승인 2012.10.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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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20. 선고, 2010가합1730 판결 ◇

방사선과 전문의 의견을 신뢰한 경우 위장조영촬영 필름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한 과실인정 여부

 

1. 위장조영촬영 필름판독을 잘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위장조영촬영 필름판독을 잘못한 것에 관해서는 방사선과 전문의 의견을 
    신뢰한 이상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내시경 검사를 권유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방사선과 전문의로부터
     정상이라는 판독을 받은 사실, 환자의 문진결과 위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과거력 등의
     언급이 없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볼 때, 이러한 경우까지 검사를 설명ㆍ권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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