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20. 선고, 2010가합1730 판결 ◇ 방사선과 전문의 의견을 신뢰한 경우 위장조영촬영 필름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한 과실인정 여부 |
1. 위장조영촬영 필름판독을 잘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위장조영촬영 필름판독을 잘못한 것에 관해서는 방사선과 전문의 의견을
신뢰한 이상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내시경 검사를 권유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방사선과 전문의로부터
정상이라는 판독을 받은 사실, 환자의 문진결과 위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과거력 등의
언급이 없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볼 때, 이러한 경우까지 검사를 설명ㆍ권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금융감독원]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