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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가상화폐거래소 첫 신고…금융위 신속 심사키로
업비트, 가상화폐거래소 첫 신고…금융위 신속 심사키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8.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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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폐업시 이용자 안내·보호 절차를 마련하라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통보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거래대금 규모가 가장 큰 업비트가 처음으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최근 신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비트가 최근 케이뱅크의 심사를 마쳤으며, 실명계좌가 유지됐다"고 밝혔다.

신고서 접수로 금융감독원이 곧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사업자가 (당국의) 컨설팅을 받은 대로 신고요건 및 의무이행체계를 갖춰 신고서를 제출하면 9월 24일 이전이라도 신고 수리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려 한다"며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미비점은 신고 심사를 하면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6월 15일부터 한 달간 FIU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사업자 25곳 가운데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19곳이다. 실명계좌를 가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은행 심사를 다시 받았다.

한편 신고 의무 시행을 앞두고 최근 금감원은 폐업 시 적용할 이용자 안내·보호 절차를 마련해 신고 신청 때 제출하라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 관계자는 "컨설팅 당시에 사업종료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절차가 신고서류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했고, 당시에 초안을 작성해 협의한 곳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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