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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반대매매' 급증…돈 빌려 산 뒤 갚지 못해 강제 처분 당해
주식 '반대매매' 급증…돈 빌려 산 뒤 갚지 못해 강제 처분 당해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8.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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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 1천500억원...19일 기준 반대매매 규모는 421억원, 2007년 4월 24일(426억원) 이후 최대치 기록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주식시장에서 반대매매 규모가 급증했다.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이를 갚지 못해 강제 처분되는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반대매매 규모는 421억원으로, 2007년 4월 24일(426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가장 많았던 1월 14일(387억원)도 뛰어넘었다.

지난 13일(336억원) 300억원대로 증가한 반대매매 금액은 17일(318억원)에는 소폭 줄어들었으나, 18일(370억원) 치솟은 데 이어 400억원대로 뛰어올랐다.

최근 4거래일 동안 반대매매 규모는 1천447억원, 하루 평균 315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1월부터 하루 평균 반대매매 규모(210억원)의 1.5배 수준이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지난 19일 기준 10.8%를 기록하며 지난 5월 25일(12.0%) 이후 약 3개월 만에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반대매매는 개인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산 이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린다. 반대매매는 장 시작과 함께 하한가로 처분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손해로 인식된다.

이같은 반대매매 규모가 늘어난 것은 최근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주가 하락에도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융융자 잔고도 크게 증가하면서 주가 하락이 지속하면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25조3천65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는 2천455억원이 줄어들었지만,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에 지난 13일에는 사상 첫 25조를 넘은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25조6천111억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반대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통상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3일,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1~5개월이 상환기한을 정하는데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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