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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성명 "원칙 없는 종부세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 성명 "원칙 없는 종부세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8.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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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안적 부동산 세제 논의 멈춰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경실련은 성명을 발표, "어떤 부동산 세제를 만들어야 할 지 원칙도, 소신도 없는 잦은 부동산세제 개편은 국민에 피로감만 준다"며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부동산시장 문제를 더 키울 것"이라고 종부세 완화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비율'에서 '금액'으로 수정한 건 종전 안보다 의미가 있다"면서도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체적 고려 없이 종부세 일부의 부담만을 줄이는 방식의 입법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공시지가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1주택 실거주자들의 부담이 걱정되더라도 보유세 핀셋조정이 합리적 대안은 아니라는 이유다.

이번 종부세 개편이 부동산세제에 쌓아온 방향성을 허무는 일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부동산 보유에 적정한 세부담을 지우는 건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수요를 줄이는 역할"이라며 "세금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건 조세저항을 더 키운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실거주자,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취득 및 처분시의 세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부동산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세부담을 경감받는 국민이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지 못한 개편은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며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기재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이 11억원이 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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