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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1심 선고 연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1심 선고 연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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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오는 27일 선고···“판결문 논리 더 정교히 다듬기 위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로 미뤄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손 회장 사건의 판결 선고를 일주일 뒤로 미뤘다.

서울행정법원은 “논리를 좀 더 정치하게 다듬기 위해 연기했다”고 선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DLF 판매 관련 중징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DLF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금감원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로,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다고 봤다.

특히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비 등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 회장은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손 회장을 포함해 여러 금융사 CEO들의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결과에 따라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 위반 책임을 CEO에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징계권한이 있는지 등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 결과가 미칠 파장이 큰 만큼 행정법원도 판결을 위한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DLF 문제로, 나머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대표들이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한편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이번 선고 결과를 보고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손 회장 1심 판결을 지켜본 후 징계를 마무리 짓겠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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