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준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개선방안 확정에 따라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 등을 직접 규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된다. 지자체가 조례에 먼저 반영하면 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새로운 수수료율이 시행될 수도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 그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 5000만~2억원은 0.5%에 80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행 제도에선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으나 앞으론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0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000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그러나 3억~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체계에선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개편되는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6억원의 0.8%)에서 240만원(6억원의 0.4%)로, 9억원 거래 수수료는 720만원(9억원의 0.8%)에서 360만원(9억원의 0.4%)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