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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존폐 갈림길...“이대로면 줄폐업” vs. "충분한 시간 줬다"
코인거래소 존폐 갈림길...“이대로면 줄폐업” vs. "충분한 시간 줬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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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임박···정치권, 학계 “사업자 신고 기한 연장해야”
당국 “유예기간 연장 공감 어려워···실명계좌 삭제에 관해선 법률개정 필요”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9월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 기한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불가피해지자, 업계가 금융당국 신고 마감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으면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 인사들은 이날 열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을 약 6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 하지만 신고 요건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충족한 곳은 수 곳에 불과해, 폐업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이 3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신고의 핵심 요건인 실명확인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일정에 따라 사업자 신고가 진행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 폐업 뿐만 아니라 국내 660만 가상자산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 사업 특성 및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를 망라한 가상자산 산업법을 만들때까지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작년부터 특금법에서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돼 온 ‘금융당국의 사기업(은행) 책임 전가’ 부분을 비롯해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보안 조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도 “금융위의 컨설팅 결과를 보완할 기간이 필요하고, 거래소 폐쇄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도 “금융당국 컨설팅은 면피 차원이었을 뿐 보완책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사기업인 은행이 아닌 감독기관의 평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은행 실명계좌 무용론도···“가상자산 사업자가 직접 고객확인”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실명계좌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에서 주문하는 고객확인 업무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기에 실명계좌 없이도 사업자 신고를 받아 주는 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금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고객신원 확인 의무를 부여한 상황에서 은행의 실명계좌 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시중은행의 실명계좌가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비적격 거래소의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확대가 우려되고, 가상자산 발급 위험도 은행이 지고 있는 만큼 은행이 사업자를 평가하는 게 적정하다고 반박했다.

전은주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협력팀장은 “그동안 신고 준비를 위한 기간은 충분히 주어졌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개설을 했을때 위험과 이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만큼 은행이 사업자를 평가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금법 상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조항 삭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명계좌는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이후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처리 과정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법률 수준으로 정한 요건”이라며 “삭제에 관해선 국회에서의 법률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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