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서 접종완료자 2인 포함 4인 모임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추가 단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란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아울러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네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면서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의 가용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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