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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000% 고리대출…서민 상대 불법 대부업자 158명 검거
무려 4000% 고리대출…서민 상대 불법 대부업자 158명 검거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8.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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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찰청. 법정최고금리 내린 지난달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증가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1. 약 9개월에 걸쳐 인터넷광고를 통해 신용불량자, 저소득층 840여명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제공한 후 연 4000% 이상 이자율로 6억2000여만원 이자를 지급받고, 협박 등 불법추심한 무등록대부업자·직원 5명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검거됐다.

#2.약 4년 동안 SNS 광고 등을 통해 저신용자에게 연 3900% 이상 이자율로 총 63억원 상당을 소액대출해 주고, 협박‧위력 등 불법추심한 무등록대부업자·직원 19명이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검거됐다.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내려가면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 신고·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19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이하 상황반) 제3차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158명(85개 사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를 틈타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4개월 동안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 단속에는 경찰과 서울과 경기 특별사법경찰 등이 참여 중이다.

상황반은 또 이날 회의에서 신용대출 규모 기준 상위 20개 저축은행과 15개 여전사(카드·캐피탈), 20개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고금리 인하에도 저신용자 대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3개 업권의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간(7월7일~8월6일) 저신용자(7~10등급) 대상 신용대출 신규공급 규모는 약 8700억원으로, 지난 1년 월평균 공급 규모(약 8100억원)보다 오히려 소폭 늘어나서다.

신규 저신용 대출 금리 인하와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17.9%에서 최고금리 인하 이후 16.9%로 1%포인트(p) 낮아졌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기존에 보유 중인 20% 초과금리 대출을 20% 이하 금리로 일괄 자동인하했고, 대부업체들도 성실상환 차주에 대해 20% 이하로 계약을 갱신해주고 있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5'는 금리인하 개편(17.9%→15.9%) 이후 약 한 달간 1만9000건(1297억원)이 공급됐다. 고금리대출(연 20% 초과)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II'는 695건(63억원)이 취급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저신용층에게 꼭 필요한 수준의 대출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업권의 세밀한 동향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도 신속한 지정 과정을 거쳐 저신용 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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