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안건명 과다납입한 대출이자 반환청구 당사자 - 신청인: 갑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과당징수한 대출이자를 반환하라.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1990.1.8.자 차용약정서에 기한 채권채무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을은행
【 이 유 】
가. 사실관계
☐ 1990.1.10.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민영주택자금대출 1000만원 취급
◦ 차용약정서 주요내용
* 만기 : 2010.1.9.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상환 / 이자율 : 연 11.5%(변동금리)
* 차용약정서에 열거된(원금균등・원금불균등・원리금균등) 상환방식 중 원리금균등에
동그라미로 표시
◦ 신청인은 위 표시를 신청인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 담당직원은 신청인이 이를 표시하였다고 주장
◦ 한편 피신청인 담당직원은 우리원 담당직원과의 통화시, 본건 대출약정 당시 신청인에게
원금균등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진술
* 상환방식별 만기까지 상환할 금액 비교(대출당시 11.5%금리기준)
구 분 |
원금 |
이자 |
합계 |
원리금균등상환(a) |
10,000,000 |
15,594,493 |
25,594,493 |
원금균등상환(b) |
10,000,000 |
11,547,982 |
21,547,982 |
차 액(a-b) |
- |
4,046,511 |
4,046,511 |
☐ 신청인은 매월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2~4개월분을 한꺼번에 납입
☐ 2008.1.8. 현재 신청인은 22,675,323원(연체이자 제외) 상환
◦ 상환방법 중 원리금균등방법을 적용할 경우 2,218,047원(원금 2,075,590원 및 이자 142,457원)
미상환이나, 원금균등방법 적용시에는 1,600,230원 과다 상환
* 상환방법별 만기까지 상환할 금액 비교(실제금리 적용)
구 분 |
원금 |
이자 |
합계 |
원리금균등상환(a) |
10,000,000 |
14,893,370 |
24,893,370 |
원금균등상환(b) |
10,000,000 |
11,075,093 |
21,075,093 |
차 액(a-b) |
- |
3,818,277 |
3,818,277 |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본건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받지 못하였고 차용약정서의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표시하지도 않았으며 피신청인 직원이 임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환방식을 적용한 것이고 피신청인이 임의로 이자를 과다 징수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임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차용약정서의 채무자, 대출금액, 원리금등의 상환방식 중 원리금균등상환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적용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은 정당하며, 신청인은 미회수원리금을 상환할 책임이 있음
다. 위원회 판단
◆ 본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의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의한 대출의 적정성 여부라 할 것임
(1)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의한 대출의 적정성 여부
☐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시 고객에게 금융거래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확하게 설명을 하여 고객이 거래약정의 의미와 위험성 등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거래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대법원 2004.11.26. 선고 2002다 72743판결 참조)
☐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방식은 대출기간에 걸친 신청인의 상환액, 이자 부담액 등에 차이*가 있어 신청인이 자신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상환방식을 선택할 경우에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
☐ 본건의 경우, 상환방식의 표시를 누가 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신청인이 대출약정시 신청인에게 각 상환방식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자신의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 피신청인은 고객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책임범위
☐ 한편,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신청인의 잔여 대출원리금에 한정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채권채무관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나 원금균등상환방식 중 어떤 상환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명목상 총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 이는 상환방식의 현금흐름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시간가치 등을 고려한 현재(미래)
가치 측면에서는 양 상환방식에 따른 상환금액이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볼 때,
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유무나 그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 상환방식에 따른 명목금액상 원금균등방식에 의할 경우, 현재 신청인이 1,600,230원을 과다
상환한 상태이나, 원리금균등방식에 의할 경우 2,218,047원을 미상환 중이며
- 신청인 또한 상환방식의 내용이나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장기간의
상환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월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2~4개월분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간 신청인 또한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에 따른 (기회)이익을 누린 측면, 손해의 적절한 분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결 론
그렇다면, 본건 대출관련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채권채무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출처=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