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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담대 약정 위반하면 대출회수”···엄격 관리 나선다
금감원 “주담대 약정 위반하면 대출회수”···엄격 관리 나선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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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대출받아 집 사면 2년내 기존주택 처분···위반시 연체 계좌 분류
금융당국이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약정을 위반한 차주가 없도록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시중은행에 주문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이행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시중은행에 주문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2018년 9.13 부동산대책으로 은행권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한해 주담대를 내주기 위해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처분조건부 약정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것을 약정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입조건부 약정은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2년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는 것이다.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주택 구입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약정 위반 사실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을 제한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담대를 규정대로 이행해야 하는데 일부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 데도 방치하고 있었다”며 “은행들이 약정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은행에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출관리를 주문하면서 향후 이를 지켜지지 않은 은행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는 엄포도 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했거나 대출을 줄이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언제든지 가서 확인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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