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년 미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던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 추진배경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短期)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
* 보험료는 1년 계약 대비 6%(7일)~95%(11개월) 수준
□ 금융감독원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즉각 반영해서 단기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던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개선방안
◇ 단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보험가입자가 사고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
□ ① 무사고인 보험가입자가 ②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폭의 1/2 할인
◦ 「단기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여부」는 1년간 가입기간을 합산
<표 1> 보험료 할인 비교
구분 |
1년 만기 자동차보험 |
단기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자 |
할인 |
① 前 계약 만료 3개월전(평가대상기간 말일)부터 과거 3년간 무사고일 것 |
① <현행과 같음> |
② 前 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일 것 |
② 前 계약 만료 3개월전(평가대상기간 말일)부터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1) |
|
보험료 할인 |
할인 요건 ①․②를 모두 충족하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1년 만기 또는 단기)의 보험료가 할인 |
할인 요건 ①․②를 모두 충족하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1년 만기 또는 단기)의 보험료가 할인 ⇒ 1년 계약 할인폭의 1/2 |
3. 제도개선 효과
1. (보험료 할인 대상자)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연간 약 89만명(전체 단기보험 가입자의 25%)이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1년 계약 할인폭의 1/2을 할인하는데, 보험가입자의 할인․할증 등급에 따라 할인되는 보험료가 상이하므로 제도개선으로 인해 할인되는 보험료 규모를 추정하기는 곤란
<표 2> 단기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할인 대상자 (단위: 건)
구 분 |
단기자동차보험가입건수(①) |
수정한 |
보험료 |
할인대상 비중(③/②) |
개인용 자동차보험 |
2,990,170 |
2,328,079 |
591,743 |
25.4% |
업무용 자동차보험 |
1,202,017 |
917,275 |
23,857 |
25.3% |
영업용 자동차보험 |
174,016 |
158,006 |
35,797 |
22.7% |
이륜자동차보험 |
91,979 |
85,286 |
27,628 |
32.4% |
전 체 |
4,458,182 |
3,488,646 |
887,025 |
25.4% |
주 1) 2011.8.1~2012.7.31. 책임개시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건수(신계약 기준)
주 2) 가입건수 : ①은 보험계약건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②는 ① 중에서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가 동일한 단기보험이 1년 동안 여러건 체결된 경우 1건으로 수정 ⇒ 보험료 할인 대상자(③)의 모집단(母集團)
주 3) 출처 : 보험개발원
2. (보험료 할인 사례) 단기보험에 가입했던 ‘홍길동’이 1년짜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 현행 제도 하에서의 보험료가 70만원이라면, 제도 개선에 따라 14,000원 할인된 686,000원 납입 ⇒ 보험료 2% 절감
※ '홍길동'의 보험료 할인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산출
․무사고이고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현재의 할인․할증등급 : 13등급
<보험료의 계산>
․‘홍길동’은 1년 계약에 적용되는 할인폭(4%p)*의 1/2인 2%p 적용 ⇒ 70만원의 2% = 14,000원
* 13등급(69%)과 14등급(65%)의 차이 : 4%p
․‘홍길동’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가입자였다면 28,000원(70만원의 4%)을 할인받을 수 있음
4. 향후 계획
□ (필요 조치사항) 단기보험 가입경력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
◦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시행일) 참조요율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13.1월부터 시행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민원 중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출처=금융감독원 / 1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