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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마루F&C·MK컴퍼니 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가맹사업법 위반 마루F&C·MK컴퍼니 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8.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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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루F&C,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부풀려...MK컴퍼니, 가맹금 예치의무 등 위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퓨전 한식당 프랜차이즈 '서래마을서래식당' 등을 운영하는 마루F&C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방 탈출 카페 '마스터키'를 운영하는 MK컴퍼니 또한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정보 공개서·가맹 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퓨전 한식 음식점 가맹본부인 마루F&C와 방 탈출 카페 가맹본부인 MK컴퍼니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마루F&C는 가맹 희망자에게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시했다. 직영점 개점 직후인 2019년 6∼7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이 하루 매출액이 100만원이라고 소개했는데, 가맹사업자의 실제 일평균 매출액은 약 45∼60만원에 불과했다.

마루F&C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받은 데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도 위반했다.

MK컴퍼니 또한 비슷한 시기에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정보 공개서·가맹 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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