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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청…당일 40만~2천만원 신속지급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청…당일 40만~2천만원 신속지급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8.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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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사업자번호 홀수·둘째날 짝수 대상…19일부터 홀짝 구분 없어
지급 대상 소상공인 총 178만명…130만명에 신속지급 계획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17일 오전 8시부터 시작돼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000만원이 지급된다. 1·2차 합쳐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73% 정도인 130만 명이 신속지급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됐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처음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신청 가능 시간은 첫날과 둘째 날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며, 19일부터는 24시간 내내이다.

처음 나흘간인 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된다.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음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한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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