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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코인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능력 부족”...특금법 준비 상태 미흡
“25개 코인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능력 부족”...특금법 준비 상태 미흡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8.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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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5개 가상자산사업자 모두 특금법 준비 상태 미흡"“가상자산 안정적 관리 위한 내부통제 수준도 미흡”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자금세탁 범죄 등 위법행위를 탐지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2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현장 컨설팅에서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사업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가상자산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행을 위한 거래소들의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총 25개의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25개사 모두 신고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특정금융정보법 이행 준비사항도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25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일부 신고요건에 대해 19개사가 충족했다. 하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서만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4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의 평가가 다시 진행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연구용역을 반영해 법률상 필수요건, 고유위험(상품·서비스 위험 등), 통제위험(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 등 평가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받지 못한 사업자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등 영업행위를 변경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내규는 갖추고 있지만 아직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분석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해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컨설팅 결과 드러난 신고 준비 미비점에 대해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보완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추후 사업자가 컨설팅 받은대로 법상 신고요건과 의무이행체계를 갖춰 신고접수할 경우 신고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9월 24일 이전이라도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컨설팅 중 확인된 미비점 등은 사업자에게 전달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관련해 부족한 점은 심사 과정에서도 점검하고, 감독과 홍보 등을 통해 지속해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 및 횡령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ISMS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으니 신고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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