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서두르겠다"며 포인트 판매 중단
금감원 "요건 갖춰 등록하라는 취지로 전달"..조치는 한계
금감원 "요건 갖춰 등록하라는 취지로 전달"..조치는 한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식음료점과 편의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해 인기를 끈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이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11일 밤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고 공지했다.
이어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행정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의 판매를 중단하고, 브랜드사의 요청에 따라 사용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구독서비스인 머지플러스도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중단을 알렸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환불 신청 페이지로 접수해 순차적으로 90%를 환불하겠다고 밝혔으나, 처리 기간에 관한 안내는 없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서비스의 형태로 볼 때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법성(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를 업체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법 등에 따라 등록한 업체가 아니어서 이번 사용처 축소 운영과 관련한 금감원의 조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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