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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이상 집합금지업종에 희망회복자금 최대 2천만원 지급...17일부터
6주 이상 집합금지업종에 희망회복자금 최대 2천만원 지급...17일부터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8.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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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은 '13주' 기준 차등지급…세탁업 등 277개 업종엔 40만~400만원
소상공인 178만명에 총 4.2조 지급…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신청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방역조치 기간 기준이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로 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런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받는다. 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000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금액이 달라진다.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 매출에 따라 400만~2000만원, 6주 미만이면 300만~14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2000만원을 받는다.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정했다. 연 매출 4억원 이상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 영업 제한을 받아야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0만~4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277개 업종으로 정해졌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된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된다.

첫 이틀 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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