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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삼덕회계법인 첫 공판···가치조작 혐의 공방
교보생명-삼덕회계법인 첫 공판···가치조작 혐의 공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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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가치평가 허위보고 본업 부정하는 행위” 일갈···31일 2차 공판 예정
서울 광화문 소재 교보생명 본사 사옥 전경. ⓒ교보생명보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가치평가 허위보고를 둘러싼 교보생명과 삼덕회계법인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에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적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다고 변론했으나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 가치를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11일 보험업계와 법조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보생명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 간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회계사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탈의 의뢰로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평가방법·금액 등을 단순한 오류조차 수정하지 않고 인용해 받아쓴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보생명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서술하고 용역 수행기간을 부풀리는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공소 취지를 밝혔다.

반면 피고인 변호인단은 "회계사 A씨가 촉박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기존에 작업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있어 활용하기는 했다"며 "적정성을 검증해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 가치평가 업무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 15조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에 사용된 상대가치평가법 등은 회계장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업무”라고 법리적 주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업 가치평가보고서가 다른 공인회계사가 한 업무에 대해 정확성을 검증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상대가치평가법 등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므로 변호인단이 회계사의 본업을 부정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변호인단은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다른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데 대해 부동의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의 가치평가 업무를 처음으로 수임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동일인이고, 이를 인지하고 안진이 아닌 다른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 것도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한 임원이므로 증거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31일에 진행된다.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조작으로 현재까지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관계자 2명 등 6명이다. 

소재 불분명에 따라 기소 중지된 베어링 PE 관계자 1명까지 합하면 총 7명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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