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봉담 테라스하우스 설비공사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 안 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신한종합건설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신한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이관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한종합건설이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5월 하도급대금 4400만원과 연리 15.5%의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마저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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