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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붕괴는 인재…"무리한 철거공사 원도급사 현대산업개발이 묵인"
광주 건물붕괴는 인재…"무리한 철거공사 원도급사 현대산업개발이 묵인"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8.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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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위 " "현산이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여"
"불법 재하도급에 공사비 1/7로 줄어 부실공사 불가피...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해 퇴출시켜야"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는 안전 불감증과 재하도급이라는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병폐로 인해 부실 해체공사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 같은 부실 해체공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영욱)는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당시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물은 해체 작업을 위해 건물 뒤쪽에 쌓아둔 흙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같이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영욱 조사위원장은 "현대산업개발이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부각했다.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더불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됐던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원도급자는 현대산업개발, 하도급사는 한솔기업이었는데 한솔기업은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준 것이다. 

이로 인해 단위면적(3.3㎡)당 공사비는 원도급에선 28만원이었으나 하도급에서 10만원으로 줄었고 재하도급에선 4만원으로 더 깎였다. 이 같은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지며 공사비가 원래의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기에 부실 공사를 피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와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재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사위는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해체 공사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했고 한솔기업은 현대산업개발에 공사작업에 대한 사전보고 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밝혔다. 해체계획서 작성 주체는 한솔기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당시 해체 공사를 맡은 건설사인 백솔건설은 건물의 뒤쪽 절반을 먼저 해체했다. 원래 해체계획서상으로는 '건물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면서 구조상 약한 부위부터 철거한다'는 식으로 부실하게 작성돼 있었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건설사는 나머지 전면부를 위에서부터 포크레인으로 철거하기 위해 건물 뒤쪽에 흙을 쌓았다. 붕괴를 막기 위해 건물의 남은 바닥은 바닥판을 설치해 보강했으나 건물의 도로쪽 지하층에 흙을 되메우기를 하지는 않았다.

건물 3층 높이(10m 이상)로 과도하게 흙쌓기가 이뤄졌고 계속 살수작업도 이뤄져 흙의 무게가 건물 전면부의 하층에 과부하를 주어 건물이 이 흙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조사위는 "당시 건물 해체 공사는 상부에서 하부로 하게 돼 있는 철거 순서를 지키지 않았고, 성토도 과도하게 높이 이뤄졌다" "당시 살수작업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를 하지 않는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해 17명이 사상한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제공.
▲지난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해 17명이 사상한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제공.

이 밖에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등도 사고의 간접원인으로 지목됐다. 개별 건물에 대한 해체 계획이 규정대로 수립돼야 했지만 이 같은 계획 없이 해체 공사가 이뤄졌다.

조사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 등 관계자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불법하도급의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도 확대 적용해 불법 재하도급이 자발적으로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3주 후에 국토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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