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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소법 후속 ‘상품 설명의무 개선’ 협의체 가동
금융당국, 금소법 후속 ‘상품 설명의무 개선’ 협의체 가동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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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투자협회 등 8개협의체···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 실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규정 정착을 위해 연구기관과 협회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후속 조치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체는 국내외 모범사례, 민원·분쟁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4개 연구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4개 협회로 구성된다.

연구기관은 보험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회는 업계 주요 현황과 민원 사례 등 조사 자료를 협조하고,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협의체는 매년 5월 1년에 1회 이상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 금융위 옴부즈맨이 이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올해는 우선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온라인에서의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시행하고, 소비자의 디지털 역량과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명서 작성 기준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한 해 동안의 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 내달부터 11월까지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시행해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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