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1:05 (금)
 "상용화 2년 넘었어도 5G '먹통' 잦아"…소비자피해의 절반 차지
 "상용화 2년 넘었어도 5G '먹통' 잦아"…소비자피해의 절반 차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8.04 16: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지난해 5G 피해사례 1995건 분석..."59%가 기지국 많은 수도권서 발생"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어도 품질 불량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1995건 중 통신·기기 불량 등 품질 관련이 977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5G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통화가 잘 안 되는 등 통신 불량 사례가 무려 888건에 달했다. 특히 이런 5G '먹통' 사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25건(59.1%)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수도권은 지방보다 기지국이 많은 데도 통신 불량 피해의 약 60%가 수도권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들이 5G 품질을 단기간에 개선할 수 없다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유형.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유형.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품질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가 794건(39.8%)으로 많았는데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사례가 대부분( 737건)이었다.

또 단말기 가격이나 지원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 불이행'이 350건, 위약금이나 요금제 등 계약 조건의 설명 미흡이 129건으로 나타났다.

48개월 할부로 구매한 5G 단말기를 24개월 사용한 후 반납하고 신제품을 사면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도 74건 접수됐다. 이는 5G 서비스 출시 후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 피해로, 단말기 상태에 따라 반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