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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銀, 빗썸·코인원에 암호화폐 입·출금 중단 요구...'트래블 룰' 전까지
NH농협銀, 빗썸·코인원에 암호화폐 입·출금 중단 요구...'트래블 룰' 전까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8.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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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리스크 방지 위해...농협은행, 빗썸-코인원에 실명계좌 발급을 연장할지 여부 검토 중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NH농협은행이 국제 규제 이행을 위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암호화폐 입·출금 중단을 요구했다. 자금 세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코인 이동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자는 빗썸과 코인원에서 산 코인을 다른 거래소 등으로 전송할 수 없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실명계좌를 내주고 있는 빗썸, 코인원에 '트래블 룰'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정한 것으로,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도록 한 규정이다.

빗썸, 코인원이 농협은행의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입장이라 거절하기 어려워 보인다.

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에 실명계좌 발급을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초 계약은 7월31일에 종료됐지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24일까지 계약 만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발급 제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앞서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맺어온 가운데 계약 연장 시기를 우선 9월 24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케이뱅크와 업비트 간의 계약은 지난 6월 말 종료됐으며 빗썸·코인원·코빗 계약은 지난달 말 끝났다. 이들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이번에 한시적 계약을 맺은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영업을 하려면 올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FIU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금융권 일각에선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조건으로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형평성 문제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에서도 4월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에 나서면서 국제 규제이행에 나섰다. 지난 3월 31일 일본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는 2022년 4월까지 VASP가 제시한 트래블 룰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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