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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19 백신보험 ‘과장광고’ 주의보 발령
금감원, 코로나19 백신보험 ‘과장광고’ 주의보 발령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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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늘자 아나필락시스 보험 누적 판매 20만 건···제휴업체 통한 개인정보 오남용도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을 백신 부작용 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해당 보험들은 과장광고 여지가 있고 가입을 유도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관련한 보장보험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외부 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저혈압으로 인한 장기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 시 최초 1회(또는 연 1회) 100만~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료는 연간 2000원 미만 수준이다.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해당 상품은 지난달 16일 기준 13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처음 출시된 이후 누적 계약 건수는 총 20만 건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휴업체 등과 과열 판매경쟁을 벌이며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먼저 코로나19 백신보험이 마치 백신 접종에 따른 모든 부작용을 보장할 요인이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백신보험이라는 광고와 달리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보험을 대가없이 무료보험으로 판매해 보험사나 제휴업체 등에서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나 마케팅에 노출될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불안감 조성과 보장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점 등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상품구조, 보장요건 및 보장금액이 다르므로 가입 시 보험상품의 주요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은 보험회사이므로 제휴업체가 아닌 실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소비자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광고심의를 강화한다.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도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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