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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은행권 최초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
BNK부산은행, 은행권 최초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8.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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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일부터 비대면채널 IRP 가입고객 대상...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 '특단의 조치' 주문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BNK부산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고객에 한정되긴 하지만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포기를 결정했다.

BNK부산은행은 3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IRP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들은 IRP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합산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0.5% 수준에 이른다.

IRP계좌는 노후준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5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으로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 고객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면제와 더불어 11월말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개인형 IRP계좌에 신규 가입하거나 타사 IRP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부산은행으로 계약이전 한 고객이다. 추첨을 통해 LG트롬 스타일러, 아이패드 프로, 다이슨에어랩, 베스킨라빈스 쿠폰 등 506명에게 총 1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BNK금융지주는 올해 초 연금과 신탁 등 고객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연금·신탁기획부를 신설해 연금·신탁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결정도 연금·신탁기획부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초 신년사에서 투자전문 금융사로의 전환을 강조했던 김지완 회장이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김 회장은 올초 신년사에서 "일반적인 상업은행 업무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고, 앞으로는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사로 과감히 탈바꿈해야만 100년 금융 그룹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금융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전문금융사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BNK부산은행은 수수료 면제 조치와 함께 11월말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도 실시한다. 개인형 IRP계좌 신규 가입(자동이체 및 잔액 30만원 충족, 대면/비대면 모두 해당)이나 타사 IRP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부산은행으로 계약이전한 고객이 대상이다. 추첨을 통해 LG트롬 스타일러, 아이패드 프로, 다이슨에어랩, 베스킨라빈스 쿠폰 등 506명에게 총 1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부산은행 김의신 신탁사업단장은 "부산은행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고객께 감사한 마음을 더해 수수료 면제와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를 위해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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