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기업A의 실질사주인 갑은 기업B의 최대주주인 을과 기업B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기업C를 공동지배하는 동업자 병에게 동 계약 체결 합의 사실을 전달했고 갑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 공시가 나간 뒤 주가가 급등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사례 25건에 대해 개인 72명, 법인 33개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증선위는 일반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선행매수 후 부정거래 등이다.
특히 위 사례에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직후 주가가 급등하며 갑과 병은 총 5억 22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주식의 대량취득·처분 정보는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투자자와의 정보격차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미공개정보를 공개하기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할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선위는 또 특정종목 집중매수에 대해서도 유의사항을 내놨다. 카카오톡 리딩방 등을 중심으로 특정 종목과 매수 시점 등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거래소 출신으로 홍보하며 수백명에서 천명대 투자자들을 모아 집중 매수 운동을 벌이는 리딩방 수도 급증한 상태다.
증선위는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식투자 시 SNS, 주식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에 기반한 주식투자 콘텐츠 등의 종목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와 향후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를 매입한 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이상 매매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도 검찰에 고발됐다. 이 유튜버는 약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