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8:30 (목)
“하루 매출 무조건 200만원”···가맹점 ‘허위 과장 정보’ 주의보
“하루 매출 무조건 200만원”···가맹점 ‘허위 과장 정보’ 주의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02 13:1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사업 분쟁 27%는 과장정보···공정거래조정원 “본사 제공정보 사실여부 꼼꼼히 봐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편의점 창업을 결심한 A씨는 편의점 가맹본부측과 논의를 하던 중 가맹본부측 영업담장 과장으로부터 하루매출액이 무조건 2,000,000원 이상 나오니 신속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구두로 권유받았다. 하지만 영업을 시작한 이후 가맹점의 월 매출액 및 순이익이 너무 저조하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창업 1년만에 폐업했다. 그는 그간 쌓인 빚은 물론, 해지 위약금에 막대한 폐점비용까지 떠안아야 했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 가운데 27% 정도가 이처럼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정원이 접수한 가맹분야 조정신청 1379건 가운데 374건이 이에 해당했다.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은폐한 정보 공개서를 제공했다. 

또한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순이익을 담은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점주들에 내세웠다. 본부 소속 직원이 구두로 부풀리거나, 허위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을 내미는 경우다.

이외에도 매장 일대 상권분석자료를 만들면서 근거 없이 장밋빛 전망을 담은 사례, 겉으로 보이는 가맹금은 저렴하게 책정하면서 필수품목에 상당한 수준의 차액가맹금을 얹어놓은 사례 등이 대거 확인됐다. 

가맹본부 홈페이지에는 저렴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적어놓고, 정작 계약이후 공사가 끝나자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등도 받아 볼 수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