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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소유주 이정훈·BK그룹 김병건 회장 관계는?...경찰, 2차고소 수사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BK그룹 김병건 회장 관계는?...경찰, 2차고소 수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8.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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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 투자자들, 녹취록 추가 증거로 제출...검찰, 앞선 수사에서 고소한 코인판매 사기사건 무혐의 처분
투자자들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BK그룹 김병건 회장은 공범" 중장...김 회장 측 "1차 고소와 동일 사건...김 회장은 피해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경찰이 '빗썸코인(BXA)'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2차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원모씨 등 투자자 14명이 김병건(58) BK그룹 회장과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이정훈(45) 전 의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연합뉴스는 2일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법리 등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투자자들이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을 공범으로 고소한 코인판매 사기 사건은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원씨 등 투자 피해자 14명은 김 회장과 이 전 의장 간 '공모'를 입증할 수 있다며 녹취록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2018년 10월 (이 전 의장으로부터) 빗썸을 인수했고, 빗썸코인(BXA)이 발행돼 상장될 것이라고 했다"면서 김 회장 말에 당시 가치로 69억2000여만원 상당의 718비트코인·7793이더리움을 모아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빗썸 인수는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김 회장이 투자자나 언론에 한 약속과 달리 판매대금 전부가 빗썸 인수를 위해 이 전 의장에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이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빗썸 매각은, 김 회장이 계약금으로 이 전 의장에게 1억 달러(약 1120억원)를 지급했음에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며 2019년 9월 무산됐다. 수백억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BXA도 상장되지 않아 투자자들은 손실을 봤다.

앞서 검경은 지난해 BXA 관련 1차 고소 사건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김 회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한 혐의로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에게 빗썸거래소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BXA를 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여 계약금 1억달러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을 공범으로 고소한 코인판매 사기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2차 고소에 대해 "1차 고소와 고소인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고 두 사건 모두 김 회장은 피해자"라며 "수사기관의 결론도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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