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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한 대신증권에 원금 80% 배상 결정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한 대신증권에 원금 80% 배상 결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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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배상비율 최고 수준···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 법원 판결 반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총 1조6700억원 규모의 금융 피해를 낳았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이 80%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결정된 라임펀드 판매사의 손해배상비율 중 최고치다.

29일 분조위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서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분쟁 사례를 심사한 결과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때는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를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했다. 

분조위는 이를 배상 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본 배상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했다.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30%를 적용하지만, 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까지 모두 해당해 50%로 상향됐다는 설명이다.

또 분조위는 대신증권 본사의 책임도 무겁게 봤다. 라임펀드를 직접 판매한 영업점인 반포WM센터가 본사의 심의·검토도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장기간 지속했는데도 본사가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영업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라임펀드 판매에 따른 고액·다수의 피해자가 나왔다고 보고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했다.

대신증권의 기본배상비율 80%는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은 60%, 우리·신한·하나은행은 55%, 기업·부산은행은 50%를 적용받은 바 있다.

분조위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 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라임펀드 분쟁은 라임자산운용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 연기로 다수의 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곳)가 발생한 사건으로, 지난 16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723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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