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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 강화···불법 사무장병원 체납자 금융거래 제한
보험사기 처벌 강화···불법 사무장병원 체납자 금융거래 제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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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보험사기 확정 판결 설계사는 자동 등록 말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와 공·민영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앞으로 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처벌받고 1억원 이상 건강보험 급여를 체납하면 금융거래가 제한돼 의료업 재진출이 차단된다. 또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자동 등록 취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를 열어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운영 적발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의료업에 재진출할 수 없도록 차단키로 했다. 

대상자는 1억원 이상 체납자로 올해 2월 기준 환수대상자 1951명 중 1507명에 달한다. 이는 환수 대상자의 77%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1억원 이상 미환급한 체납자의 이름, 주민번호, 체납금액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정보를 공유하는 배경에는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 있다.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된 보험설계사들의 자격도 별도의 절차 없이 박탈 된다. 현재는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돼도 검사나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제재가 이뤄지기 때문에 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에 포함해 합산 공시했다. 이럴 경우, 보험금 누수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의 심각성 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백내장 등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중 1위로서 해마다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40~50대의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실제 백내장 관련 40∼50대 청구건은 실손보험 청구건의 약 50~60%를 차지한다.

보험업권은 최근 비급여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형사고발, 홍보 강화 등 대응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보건당국과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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