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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없이 휴대전화로 신분 확인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없이 휴대전화로 신분 확인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7.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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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전화로 신분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늘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모바일을 통한 신분 확인 요구를 원하는 국민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 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 확인 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나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이나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선박 탑승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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