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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혼다·BMW 등 11개 사에 과징금 62억 원 부과돼
'안전기준 부적합' 혼다·BMW 등 11개 사에 과징금 62억 원 부과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7.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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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 결정이 내려진 19건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 원이 부과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 결정이 내려진 19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과징금 규모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이 고려됐다.

혼다코리아에는 계기판 문제, 후방카메라 문제 등으로 가장 많은 총 27억5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혼다의 2018∼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는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고, 2019∼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는 차량 후진 때 2초 이내에 후방카메라 영상이 뜨지 않는 사례가 있어 리콜됐는데, 이는 모두 안전기준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됐다. 또 2019∼2020년식 오디세이 1753대는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7억5800만 원이 부과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경우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의 등화 설치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됐다. 또 i8 로드스터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300만 원이 부과됐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900원을 부과 받았다.

한불모터스는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 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과징금 7억7100만 원을 물게 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경우 짚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과징금 2억97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300C 1170대의 경우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7200만 원이 부과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4 40 TFSI 프리미엄 등 8개 차종 546대는 좌석 안전띠 경고음이 안전띠 해제 시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과징금 1억8300만 원을 물게 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경우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700만 원, 63만 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00만 원이 매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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