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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은행면책 없다” 못박자···野, 거래소 신고 유예 법안 발의
은성수 “은행면책 없다” 못박자···野, 거래소 신고 유예 법안 발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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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서 12월까지 연장 “가상화폐거래소 셧다운 위기···거래소·투자자 피해 커”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을 오는 12월까지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9월로 예정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힘에서 실명계좌 연동 등의 문제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법안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은행과의 실명계좌 연계 등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시행을 3개월 늦추는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거래소 신고 의무기한을 올해 9월에서 12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은 12월 24일로 미뤄진다.

조의원 측은 “이미 은행과의 제휴를 하고 있는 4대 거래소 외에 중소거래소의 ‘셧다운’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거래소에 투자금이 만만치 않아 피해가 예상된다”며 “거래소 신고 기한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9월 24일 이후 거래소는 반드시 시중 은행과 실명계좌 연계를 해야 한다.

거래소 이용자 역시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연계하지 않는 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미 실명계좌 연계가 돼있는 업비트의 경우 케이뱅크를 통해 실명계좌를 만들어 연동해야만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은행업계가 원한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면 거래소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은행 면책 조건을 금융위가 단호히 거절한 이후, 주요 4개 거래소 외 은행과 제휴를 맺은 거래소는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은행 면책은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며 “그게 은행이 할 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은행 측은 이러한 면책이 있지 않는다면 신규 실명계정 발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실명계좌 연계가 되어있는 거래소는 이른바 ‘4대 거래소’라고 불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뿐이다.

거래소 폐쇄 피해는 오롯이 투자자들에게 미칠 전망이다. 조명희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소극적 대응으로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부담을 느끼며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가상자산 산업계와 이용자들의 지적”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올해 12월까지 한시적 연장해 안정적 법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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