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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아이밀' 상표권 소송에서 8번 지고도 소송 이어가나?
일동후디스, '아이밀' 상표권 소송에서 8번 지고도 소송 이어가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7.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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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법, 중소식품업체 아이밀 손 들어줘...(주)아이밀 "상표권 침해하고도 자신들 잘못 인정 안 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장치 미흡" 지적 당해
일동후디스 측 “리브랜딩 계획하고 있으며 상대방 측과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이유식 브랜드 '아이밀' '아이밀냠냠' 제품을 판매하는 일동후디스가 중소 식품업체 (주)아이밀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앞서 ㈜아이밀로부터 들어온 3건의 소송과 ㈜아이밀에게 제기한 4건의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했던 일동후디스가 이번에는 깨끗이 패배를 인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을 하는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3-1 민사부는 지난 22일 (주)아이밀이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동후디스는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등 7개 상표를 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품 포장지, 광고, 홈페이지 등의 홍보 활동에서도 아이밀을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유아용 과자 등을 생산하는 아이밀은 지난 2012년 아이밀 상표를 출원했지만, 2018년 1월 일동후디스가 같은 상표를 출원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아를 연상시키는 ‘아기’ 등의 단어를 일반음식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아기밀’이라는 기존 상표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일동후디스는 2018년부터 ‘아기밀’ 대신 ‘아이밀’ 상표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아이밀’은 ㈜아이밀이 2011년 8월 광주에서 국내 최초 유기농 과자류 제조 및 판매를 시작하면서 상표로 정식 등록해 사용해 온 상표명이다.  

이에 따라 ㈜아이밀 대표는 일동후디스가 상표를 무단 사용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소송 3건을 제기했고, 일동후디스는 ㈜아이밀이 자신들의 ‘아기밀’ 브랜드를 모방했다며 4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지난 7차례 소송에서 일동후디스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밀은 올해 5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아이밀 등 일동후디스 상표 3건에 대한 특허권 무효 판결을 받아내는 등 승기는 (주)아이밀로 기울었다.

김해용 아이밀 대표는 "2년 전 하루아침에 일동후디스에서 똑같은 브랜드의 제품이 출시되면서 모든 것을 도둑맞은 기분이었다"며 "일동후디스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표권을 침해한 자사 제품의 재고 소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 뒤이은 분유업계 '문제 회사'...자사 분유만 사용 약조하고 리베이트 제공하기도

일동후디스기 이번 패소에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아 일각으로부터 '약탈경제의 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송에서의 승패와는 별개로 중기기업인 (주)아기밀은 소송비 부담과 더불어 이미지에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밀을 검색하면 일동후디스 제품이 대부분 노출될 정도로 사람들 머릿속에 ‘아이밀’은 일동후디스 제품이라는 인식이 심어진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인 상표권 침해자가 위법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 한 그 피해를 소비자와 피해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이 같은 일동후디스의 '갑질'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7번 패소에도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한 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뺏거나 침해하는 편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흡하고, 손해배상액은 턱없이 적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산부인과 병원 등지에 리베이트(뇌물)를 제공해 최근까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산부인과 병원·산후 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해달라'며 현금 등을 줘 공정거래법을 어긴 일동후디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2015년 5월 산부인과 3곳과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리에 총 24억원을 빌려줬다. 2012년 12월∼2015년 8월엔 산부인과 2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단합대회 비용을 법인카드로 대신 내는 등 총 2억원가량의 현금 등을 지급했다. 이밖에 8개 산부인과에는 2013년 7월부터 5년간 제습기, TV 등과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으로 주고,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억원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2010년 6월부터 9년간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쓰게 하려고 산후조리원 351곳에 13억원 상당의 분유를 공짜로 공급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동후디스 이금기 회장.
▲일동후디스 이금기 회장.

이금기 회장이 최대주주인  오너일가 소유 가족회사...회장 아들인 이준수 사장이 대표

일동후디스는 이금기 회장(89)이 지분 56.8%, 그의 아들인 이준수 사장(55)이 지분 26.1%를 보유한 오너일가 소유의 가족 회사다. 일동후디스는 1970년 창립한 남양산업이 실적 부진으로 도산 위기에 처하자 일동제약이 인수해 이름을 바꾼 분유 회사다. 1996년 당시 이금기 일동제약 회장이 남양산업을 인수해 회사 이름을 '일동후디스'로 바꾼 것이다.

이후 23년간 일동홀딩스 계열사로 있던 일동후디스는 2019년 이금기 회장이 126억원에 일동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일동후디스 주식 30%를 사들이며 그룹에서 계열 분리했다. 이듬해 이금기 회장은 일동후디스 대표이사에서 사퇴하면서 이후  일동후디스는 이준수 사장 단독 대표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재판 패소 건과 관련해 일동후디스 측은 “㈜아이밀의 상표는 도안화 된 상표이고 일동후디스의 아이밀과 아이밀냠냠은 텍스트 형태로 상표형태가 달라서 소비자가 봤을 때 상표에 따른 혼동이 없으며 문제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일동후디스는 리브랜딩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대방 측과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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