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정위법 형사처벌조항 첫 적용...공정위 "담합 가담 관련한 본사와 공장 현장 조사 방해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세아베스틸이 공정거래법 개정 후 자료 은닉·폐기로 처음 고발·기소된 기업이 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 3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말 기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고철 구매 가격 담합에 세아베스틸이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 회사 본사와 군산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회사 측이 방해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자료를 폐기·은닉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알렸지만 자재관리팀 부장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관련 업무 서류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구매팀장과 팀원 1명은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해 때문에 세아베스틸의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 2017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현장 조사 때 자료 은닉·폐기 등에 과태료만 물게 했던 기존 법령을 고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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