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30 00:55 (토)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 세아베스틸 기소돼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 세아베스틸 기소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7.27 11: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설 공정위법 형사처벌조항 첫 적용...공정위 "담합 가담 관련한 본사와 공장 현장 조사 방해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세아베스틸이 공정거래법 개정 후 자료 은닉·폐기로 처음 고발·기소된 기업이 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 3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말 기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고철 구매 가격 담합에 세아베스틸이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 회사 본사와 군산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회사 측이 방해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자료를 폐기·은닉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알렸지만 자재관리팀 부장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관련 업무 서류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구매팀장과 팀원 1명은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해 때문에 세아베스틸의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 2017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현장 조사 때 자료 은닉·폐기 등에 과태료만 물게 했던 기존 법령을 고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토록 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