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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미만으로 단축 가능해져...실무준칙 제정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미만으로 단축 가능해져...실무준칙 제정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7.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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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청년·고령자·한부모 가족 등 채무자 변제 부담 낮춰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취약계층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실무 준칙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최장기간인 3년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년·고령자·한부모 가족 등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변제기간이 단축될 경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채무자의 변제 부담이 낮아지고 보다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조기에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청년 채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정안은 8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까지 소급적용된다.

새로 제정된 준칙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그 외 법률상 장애인·한부모 가족인 경우 원금을 전부 갚았는지와 무관하게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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