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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신규 카드가맹점 19.4만곳 수수료 24만원씩 환급
영세 신규 카드가맹점 19.4만곳 수수료 24만원씩 환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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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상반기 신규 창업 영세사업자에 464억원 수수료 환급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우대···신용카드 최대 0.8, 체크카드 0.5%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 상반기 문을 연 음식점, 편의점 등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19만4000여 곳이 업체당 카드 수수료를 평균 24만원, 총 464억원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26일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4000곳이다. 

이들에게 환급될 금액은 모두 464억원(신용 356억원, 체크 107억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 우대 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가게를 열었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9월13일부터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의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3000곳(전체의 96.1%)이 해당된다.

이들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연매출 3억~5억원인 곳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를 적용한다.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여신금융협회 모바일앱 ‘카드매출조회’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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