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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컨설팅 종료…거래소 ‘셧다운’ 두 달 앞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컨설팅 종료…거래소 ‘셧다운’ 두 달 앞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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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고 절차 신속 수행에 컨설팅 결과 활용”…신고서 미제출 30여 곳 폐업 수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으로 정한 9월 24일까지 두 달이 남지 않은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코인 사업자에 대한 신고 컨설팅을 마무리했다. 금융위가 신고 기한을 정확하게 지켜줄 것을 재차 강조한 만큼,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을 마무리 짓지 못한 30여 곳의 줄폐업이 예상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마치고 결과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5일부터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와 함께 컨설팅을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일 주일간 현장에서 상주하며 IT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사업자 신고 마감일)까지 FIU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대표·임원의 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관련법령 위반여부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추후 컨설팅 결과를 활용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속한 신고 접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의 제도 개선 등을 위해서도 컨설팅 결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

금융위는 신고 기한을 넘긴 거래소에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9월 25일부터 사실상 문을 닫는 중소 거래소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들어 가상화폐 시장 활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것도 거래소에겐 ‘악재’다. 개당 가격이 7000만원 대였던 5월부터 급전직하한 비트코인 가격은 두 달째 3000만~4000만원대 머무르고 있다. 

국내 최대 업체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 규모도 8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4월 한 때 25조원을 넘던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루 거래금액이 0에 가까워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소거래소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의 제휴로 고객기반 확장을 기대하던 지방·인터넷은행 입장에서 매력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한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휴 얘기가 오가던 은행들도 점점 더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가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기준으로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안’을 두고 일부 거래소 사이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당국은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답변서에서 “은행권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일체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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