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05 (목)
“저소득자도 최저 연 4.9%로 2000만원까지”···햇살론뱅크 출시
“저소득자도 최저 연 4.9%로 2000만원까지”···햇살론뱅크 출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26 10:0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농협·전북·경남銀, 26일 출시···정책금융상품 이용 1년 지나고 신용 개선된 경우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빚을 갚아나가지만 여전히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던 저신용자들이 4.9~8%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 ‘햇살론 뱅크’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가 오는 26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햇살론뱅크 취급 은행은 총 13곳으로,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에서 26일 가장 먼저 출시한다.

이밖에 KB국민·광주·BNK부산·Sh수협은행(8월17일)과 신한·하나·우리·DGB대구·제주은행(9월27일) 등 13곳도 올해 안으로 햇살론뱅크를 선보인다. 

대출한도는 최저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4.9%~8%(보증료 연 2.0% 포함)로 산정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을 제공한다. 

은행별로 성실 상환자에 한해 우대금리 등을 추자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배려대상자,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는 보증료 인하 해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햇살론뱅크 지원 대상은 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경과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이다. 

즉,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부채잔액이 감소하거나 신용 평점이 상승해야 한다. 아울러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 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책 서민금상품을 1개 이상 이용했을 경우 1개 상품에 한해 1년 이상만 지나면 된다.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방식이며 타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햇살론뱅크 신청은 취급 은행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웹·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대출 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에서 자격요건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도 10%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은행 자체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대위변제심사, 대위변제 이후 연체자에 대한 구상채권 관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