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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비수도권 3단계 격상…휴양지ㆍ해수욕장 야간음주 금지
27일부터 비수도권 3단계 격상…휴양지ㆍ해수욕장 야간음주 금지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7.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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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13일간 시행…식당ㆍ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8일까지 유지…행사·집회는 49명까지만
결혼식ㆍ장례식 50명 미만 제한속 밀집도 제한…종교시설, 수용인원 20% 이내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오는 27일부터 비(非)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일괄적으로 3단계가 적용된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적용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7일부터 4단계로 격상키로 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4단계를 시행 중이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분간 비수도권에서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인구 이동으로 인한 '풍선 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는 판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치 수위를 결정토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4차 대유행'이 전국화 양상을 보이는 데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이 같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대구, 광주, 울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은 3단계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풍선 효과'를 우려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고,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81곳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3단계 상향 여부를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은 "현재의 확산세를 감소시키고, 반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발병이 많이 발생하고 휴가지에서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통일적인 3단계 조치가 필요했다"면서 "전문가, 또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3단계 격상에 따라 비수도권의 카페·식당의 매장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의 바비큐 파티 등 행사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대면행사에는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도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웨딩홀 및 빈소별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중대본은 앞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적모임 금지 기준이 상이해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지난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3단계 격상에 따라 기간이 내달 8일까지 자동으로 1주 연장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지만 지자체별로 이런 예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중대본은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는 지자체 고시를 통해 야간 음주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시간대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숙박시설은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 중 선제적으로 4단계로 격상했던 강원 강릉시는 27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강원 양양군은 현재 4단계가 적용 중이고, 대전은 27일부터 4단계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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