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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운송 담합' 동방·한진·동연특수에 과징금 제재
'철판운송 담합' 동방·한진·동연특수에 과징금 제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7.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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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후판 운송영역에서 3개사 사전 '짬짜미'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철판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물류기업 동방, 한진, 동연특수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7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과징금은 동방 8900만원, 한진 8100만원, 동연특수 700만원 등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포스코가 진행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선박 등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송용역 수행사를 선정해오다 포스코는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는데,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물량 확보 등을 위해 담합을 계획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전에 모여 회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정하고, 구간별 투찰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은 합의한 운송 구간 77개 중 42개에서 낙찰을 받아 약 52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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