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미국 동요작곡가와의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 제작사인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23일 판결했다.
앞서 조니 온리는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하는 등 리메이크해 지난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상어가족이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스마트서터디에 대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에 감정을 촉탁한 결과,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곡이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위는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로, 이 동요와 함께한 'Baby Shark Dance' 춤 영상이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 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몰이를 해왔다.
스마트스터디는 북미권의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해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