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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조치 발동, 전년비 73% 감소”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조치 발동, 전년비 73% 감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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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투협 등 집중대응단, 무자본 M&A 점검···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약 8개월 간 증권 시장의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대응에 나선 결과, 시장 경보조치 발동 건수와 불공정 거래 의심 상장수가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개선됐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19일 출범한 집중대응단은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조사-처벌’ 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취약부분을 집중 점검했다.

검사 결과,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는 274건으로 전년 동기(1023건)대비 73.2%나 급감했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된 상장사 수도 같은 기간 27.8%(18건→13건) 줄었다.

이명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다만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위원은 "자본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과징금 제도 이외에,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제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증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 중 금융위·검찰·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 협의회에서 본 사안을 수차례 논의했고, 현재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집중대응단 종료 이후에도 시장감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과제도 연내 마무리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탄탄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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