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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와 허위거래신고로 집값 올리기 다수 적발
자전거래와 허위거래신고로 집값 올리기 다수 적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7.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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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서 자전거래 12건 적발…계약해제 후 미 해제신고도 2420건
공인중개사, 처제 아파트 '신고가 계약' 허위신고해 1억 올려주기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와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허위거래신고가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해 2월 말부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기획조사한 결과, 12건의 자전거래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이후 해당 단지 가격이 50% 이상 오른 상태로 유지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자전거래가 해당 거래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가격을 왜곡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6월부터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차례로 신고가인 3억1500만원과 3억5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했다가 해제했다. 결국 이 아파트는 작년 12월 시세보다 1억원 더 비싼 3억5000만원에 팔렸고, 중개사는 자신의 아들 명의 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했다.

한 중개보조원은 작년 9월 자신이 중개를 맡은 시세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매수했다가 바로 그 가격에 다른 이에게 매도 중개하고서 다음달 자신의 거래를 해제신고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가 이를 각 2억9300만원에 다른 수요자들에게 매도해 1억3000만원을 챙겼다. 계약 이후 대표와 이사가 맺은 계약은 해제신고됐다.

이 같은 자전거래로 경기도 남양주 A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가격이 약 17% 높아졌고, 충북 청주 B단지에선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54%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다. 경남 창원 C단지의 경우에는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되다가 이달 들어서야 다소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래는 불법으로 자전거래를 한 중개사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정은 자전거래 처벌 대상을 공인중개사에서 일반인으로 넓히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할 방침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4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또한 부동산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거래신고는 했지만 잔금 지급일 60일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허위로 거래신고를 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를 했지만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로 보고 있다.

앞으로 관할 지자체가 이들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 조치할 예정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면 3000만원 이하,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500만원 이하,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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