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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 코인거래소 불법 미신고영업 제재
금융위, 해외 코인거래소 불법 미신고영업 제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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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이후 미신고 특금법상 불법, 신고유예기간 후 대응···“이용 자제를"
지난 21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의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을 하면 9월 이후에는 불법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불법이므로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들에게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미신고 영업이 불법임을 알리고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서한을 보내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전날 윤창현 의원실(국민의힘)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외국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이 FIU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이용자들에게 외국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미신고 영업은 불법임을 알릴 것”이라며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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