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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4300억 미지급’ 패소···“상품 설명 불충분”
삼성생명 ‘즉시연금 4300억 미지급’ 패소···“상품 설명 불충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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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 제기 후 3년 만에 1심 선고···“평균적 고객 이해도 기준서 이해 어려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삼성생명이 4300억 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지난 2018년 소 제기 이후 3년 만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미지급액 총 5억 9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삼성생명은 2019년 4월부터 약 2년여 기간 동안 보험가입자들과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문제가 된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은 보험가입자가 일시불로 목돈을 맡기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그 이자로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당초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 1억원을 일시불로 내면 다달이 이자를 연금처럼 받다가 만기 때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들이 1억원을 돌려줄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일정 적립액을 떼며 2017년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삼성생명 가입자들은 ‘적립액을 뗀다’는 사실이 즉시연금 계약시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인원으로 16만명, 액수로 8000억~1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수령액이 줄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가입자 측을 대변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의 산출방법서가 보험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일 뿐으로, 공식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감원 분조위의 판단대로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적립액 중 일부가 공제 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하면 어려운 구조를 이해해야 공제금이 빠지고 나머지가 지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삼성생명이 약관이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이를 명시·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약관법 조항에 따라 공시 이율을 순수하게 곱한 금액을 연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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