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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 미등록업체 14곳 폐업 가능성…투자 주의해야"
금융위 "P2P 미등록업체 14곳 폐업 가능성…투자 주의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7.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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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 추진 중…대출잔액 530억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이 오는 8월 말 종료되는 가운데 약 14개 P2P(개인 간 금융) 업체가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 측은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때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고위험 상품 혹은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거나 과도한 보상(리워드)을 제공하는 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P2P 연계 대부업체 87개사 중 40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 중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윙크스톤파트너스 등 4개사가 최근 등록을 마쳤다. 나머지 등록을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르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P2P 금융업을 할 수 있다. 이에 기존 업체는 1년의 유예기간 안에 등록을 마치도록 했으며,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등록을 마칠 때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47곳 중 14곳이 폐업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했으며 대출잔액은 약 530억원으로 집계했다. 나머지 34곳은 일반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대출잔액이 0원인 경우 등 스스로 사업 정리 수순을 밟는 업체인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또 P2P업체가 이용자의 투자금과 상환자금을 임의로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P2P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자체 전산시스템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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