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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생명 'ESG경영' 위기...중기부 고발요청에 '암초' 만나
미래에셋자산운용-생명 'ESG경영' 위기...중기부 고발요청에 '암초' 만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7.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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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고발요청 땐 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중소기업에 피해주는 대기업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자산운용, 적극적인 ESG 경영에 나서...미래에셋생명도 이미 ESG 활동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말로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기업들도 ESG 관련 환경 변화 대응 준비에 분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이 적극적인 ESG 경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회사들의 ESG 경영 시동이 암초에 부딪치고 말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래에셋자산운용㈜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각 자산운용, 생명보험)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자산운용), 83억(생명보험)만큼 내부 거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6억400만원(자산운용), 5억5700만원(생명보험)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21일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이례적으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2014년 1월17일 시행)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한 기업들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중기부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정위의 ‘송망방이 제재’에 따른 중소업계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 ESG 펀드 출시 이어 전담 조직 만드는 등 ESG 투자 활동...적극적인 ESG 경영 나서

공정위가 행정조치한 사안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된 4개 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중기부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요청 하는 것에 더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며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이다. 국내 자산운용사도 ESG 관련 펀드를 출시하고,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ESG 투자 활동을 하는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적극적인 ESG 경영에 나서고 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전사적으로 ESG 경영마인드를 고취하고 있으나 이번 중기부의 미래에셋계열사 고발요청으로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통자산인 주식, 채권 뿐만 아니라 인프라, 사모펀드(PEF) 등 대체투자에도 ESG 투자를 적용하며, 각 운용조직 별로 담당 운용자산의 ESG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ESG투자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자체 ESG 평가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프로세스를 활용해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 전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운용자산 별로 분산된 ESG 투자 전담 인력을 한데모아 전사적인 관리를 위해 ESG투자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생명도 ESG 경영에 시동을 건 것은 마찬가지다. 이 회사도 이미 ESG활동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미래에셋생명은 국내외 지속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트렌드에 발맞춰 관련 활동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ESG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ESG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지난해 동안 회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주요 정보들을 외부에 공개하고 지속가능경영 철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회사의 노력과 성과를 담았다.

특히 디지털 금융 혁신, 고객을 위한 금융, 금융 전문 인재 양성의 3개 이슈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 상생경영 등 분야별 성과와 지배구조, 준법·윤리경영, 리스크관리 등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  "중기부의 미래에셋 등 고발요청 합당, 대기업 전횡 막아야"...공정거래법 위반기업 고발요청 적극행사 촉구

또 보험산업의 혁신을 선도해온 경영철학은 물론 채널혁신, 투-트랙(Two-Track) 전략 등의 경영전략과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고객 맞춤형 상품 설계 등 그동안 미래에셋생명이 걸어온 길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ESG홈페이지도 오픈해 ESG 관련 활동,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의 내용을 공유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사장은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통해 채널혁신 추진, 상품과 서비스 혁신, 디지털 기반 성장과 함께 ESG 정착을 주요 경영목표로 언급하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건강하고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의 실천을 위해 2021년부터 경영 전 분야에 ESG 관점을 도입해 고객 및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기업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16일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고객동맹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은 선언식에서 “고객을 위해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만 팔겠다. 이를 위해 판매할 금융상품 선정을 외부 기관에 맡겨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계열 운용사 펀드도 예외 없이 제3기관에 맡겨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상품 선정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계열사 상품일지라도 선정 기준에 미달하면 가차 없이 라인업에서 제외한다. 다시 말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내놓은 펀드라도 고객동맹 가치에 어긋난다면 미래에셋증권이나 미래에셋생명을 통해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행한 ‘계열사 펀드 밀어주기’를 더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인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위반 등 불공정 거래를 불철주야 감시하고, 그때그때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재강도가 미흡하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는 이렇듯 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애초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속고발권 폐지 이전까지 중기부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야 하며,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만큼 정부는 반드시 책임지고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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